법원·검찰뉴스9

檢, '11시간 압수수색' 해명…"2차례 추가 영장 발부 때문"

등록 2019.09.24 21:13

수정 2019.09.24 21:24

[앵커]
검찰이 어제 조국 장관 집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11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그 집에 머물렀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찰에서 취재중인 조정린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조 장관 집에서 너무 장시간 있는 바람에, 조장관 부인이 저항을 했다 금고를 뜯느라 시간이 걸렸다 세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건 다 아니라는 거지요?

 

[기자]
네, 최근 '묵언 수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수사보안에 신경써온 검찰이 오랜만에 기자단에 공지 문자를 보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시간을 끈 건 검찰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측 요구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압수수색 초반엔 "변호인 참여를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었고, 변호인이 온 뒤엔 "압수수색 대상의 범위를 놓고 이의제기가 있어, 2차례나 영장을 다시 받아오느라 늦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거나,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정경심 교수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틀린 보도가 됐고, 이제 압수물 분석이 끝나야 정교수를 소환할 수가 있겠지요?

[기자]
네, 검찰은 일단 조 장관 자택과 자녀들이 과거 지원했던 대학들로부터 압수한 자료들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 관련 이미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 등 관련자 조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 소환 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 교수도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첫 재판을 앞둔 정 교수 측과 검찰의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정 교수 측이 재판 준비를 위해 수사기록 복사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다른 혐의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거부한 겁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된 건데요. 소환조사에서도 조사시간 등을 놓고 비슷한 양상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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