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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태운 엄마, 음주단속 피해 역주행하다 '쾅'…3명 사상

등록 2019.09.24 21:31

수정 2019.09.24 22:19

[앵커]
술을 마신 40대 여성이 경찰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을 하다.. 정면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여성과 차에 탔던 딸은 가볍게 다쳤지만, 상대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국도입니다. 마주 선 자동차 2대 모두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46살 여성 A씨가 자동차를 몰고 역주행을 하다 정면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 53살 B씨가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10대 딸을 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A씨와 딸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역주행하며 700m를 달아났습니다. 사고 당시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인 집에서 소주 3잔을 마신 뒤, 학원을 마친 10대 딸을 태우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그냥 '내가 미쳤는가 보다' 그런 소리 밖에 안합니다. 자기 자책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2%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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