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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멸종위기종 체험카페 운영자 벌금형 집유 확정

등록 2019.09.25 09:36

수정 2019.09.25 10:14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카페에 점유·진열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5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한 A씨는 2017년 10월 사육시설 등록을 하여야 하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와 보아뱀, 멕시코도롱뇽 2마리 등을 미등록 사육하고, 허가 없이 소유·진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멸종위기종을 점유·진열한 부분은 현행법상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수입했다는 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멸종위기종을 사육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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