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유명 댄서, 만취 상태로 20㎞ 질주…1심서 벌금형

등록 2019.09.25 15:13

만취한 상태로 20k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 유명 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댄서 29살 김모씨에 벌금 1천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7시 52분쯤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부터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술을 마신 채 20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면허 취소수준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2.3km가량을 질주해 달아났다.

김씨는 과거 댄스 서바이벌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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