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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유령 회사' 만들어 저작권료 182억 빼돌려

등록 2019.09.26 14:25

수정 2019.09.26 14:46

국내 음원 서비스 사이트 ‘멜론’을 운영하며 유령 회사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5년에 걸쳐 저작권료 182억을 빼돌린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신 모 씨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어제 182억 상당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56살 신 모 씨와 전 부사장 54살 이 모 씨, 전 본부장 4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회원들이 이 회사 음악을 여러 번 다운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LS뮤직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들을 등록해두고 회원들에게 해당 곡들을 선물해 마치 다운 받은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LS뮤직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매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3년간 정액상품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의 이용료 141억을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멜론은 2010년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바꿔 미사용자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지만 저작권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저작권자들을 속이기 위해 정산 방식을 문의하면 미사용자 이용료까지 함께 정산한다는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을 최초로 밝혀낸 사례”라며 “저작권료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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