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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다고 숟가락 밀어 넣어"…어린이집 교사, 1심서 벌금형

등록 2019.09.26 14:27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아이의 목에 숟가락을 밀어 넣은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49살 A씨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당시 2살이던 B군이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겠다며 머리를 흔들자 입에 강제로 숟가락을 밀어 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동에 B군은 구역질을 하며 밥을 뱉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의 얼굴에 식판을 가까이 대고 식판으로 입 주변을 때리며 밥을 먹게 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군이 음식을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입 주변에 식판을 부딪친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가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유아의 보육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식사 강요는 피해자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동"이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훈육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취업 제한명령으로 A씨가 받을 불이익과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아동범죄 예방효과를 종합해볼 때 취업을 제한해서 안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결과다. 기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이 "재범 위험성 없는 사람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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