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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임우재에 141억 지급"

등록 2019.09.26 14:55

수정 2019.09.26 14:57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결한 86억 원보다 재산분할 액수가 55억원 이상 늘어난 건 1심 판결 후 이 사장의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기존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났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 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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