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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청업체 책임 휴업…하청업체 근로자 수당 지급해야"

등록 2019.09.26 14:57

수정 2019.09.26 15:00

원청인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하청 회사가 휴업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하청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 대표인 강 씨는 2017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휴업을 하고서도 재직중인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 9천7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 사업장에서 크레인 충돌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강 씨의 업체 역시 작업을 일시 중단했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강 씨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을 한 만큼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건 유사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원청 및 협력업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강씨가 휴업한 건 불가항력 상황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강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조정린 기자 dreamsl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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