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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허가 국내 첫 결정"

등록 2019.09.26 19:14

법원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구속 피고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된 A씨에 대해 오늘(26일) 주거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 침해와 사회생활 단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보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인권친화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에 사용하는 전자장치와 별도로 보석허가자에게 적합한 소형·경량화된 스마트워치형 전자장치를 오는 11월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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