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친권 갖고 임우재에 141억 줘라"

등록 2019.09.26 21:28

수정 2019.09.26 21:55

[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은 141억 원으로 1심에 비해 55억 원이 늘었는데요. 1심 판결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데 따른 겁니다.

윤수영 기잡니다.

 

[리포트]
첫 소송 제기 후 4년 7개월을 끌어온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임 전 고문 측은 이혼 결정과 함께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준 1심에 불복해, 관할 법원까지 바꿔가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결론도 1심처럼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며, 임 전 고문이 요구한 재산의 절반인 1조2천억원 대신, "141억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86억 원보다 늘어난 데 대해, "1심 이후 이 사장 재산이 증가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이 갖도록 했습니다.

다만 1심에선 임 전 고문이 한 달에 1번만 만나도록 했던 반면, 2심에선 모성과 부성을 균형있게 느끼면서 성장해야 한다며 한달에 2번으로 늘렸습니다.

오늘 항소심에 이 사장은 물론 임 전 고문도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개인사를 이유로 말을 아꼈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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