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뉴스9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면죄부' 논란

등록 2019.09.26 21:42

수정 2019.09.26 23:17

[앵커]
우리 사회에 교회 세습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을 던졌던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일단락 됐습니다. 교단이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부자세습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채택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는 했습니다만, 이걸로 끝은 아닌듯 합니다. 교단이 나서 불법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오늘 총회를 열고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습니다.

김태영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재석 1204명 과반수가 603표고/수습안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김삼환 원로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부자세습을 허용한겁니다. 총회는 그러나 곧바로 세습이 이뤄지지 않고 유예기간을 거쳐 세습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삼환 목사가 정년퇴임 한 2015년 12월 이후로 5년이 경과하는 2021년부터 세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2020년까지는 서울동남노회에서 파견하는 임시당회장이 명성교회를 운영하고, 2021년 1월부터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에 취임할 수 있습니다.

교단측은 이 수습안이 국가법과 교회법에 초월하는 결정이라며, 누구든지 고소, 고발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습안이 통과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교단 총회가 교회 세습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입니다.

박제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팀장
"총회결정에 굉장히 큰 실망과 유감의 뜻을 밝히고, 대형교회라면 법위에 군림해도 되고"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총회결정에 대한 무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신학대 학생들도 규탄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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