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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들에 '불법 스테로이드' 투약한 前 야구선수…1심 징역 10월

등록 2019.09.27 10:53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 약물을 주사하고 판매한 전 프로야구선수 이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금지 약품을 판매하고 투약한 죄는 무겁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과 미안함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자신을 믿고 따르던 학생들에게 불법을 저질러 인생에 큰 피해를 끼친 점은 죄책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을 주사하고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씨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불법 의약품은 총 2천8맥여만 원어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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