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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부정채용' 김성태 첫 재판…혐의는 모두 부인

등록 2019.09.27 15:58

수정 2019.09.27 15:59

'딸 KT부정채용' 김성태 첫 재판…혐의는 모두 부인

법정 향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 연합뉴스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신혁재)는 오늘 김성태 의원의 뇌물 수수혐의와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재판 출석 직전 취재진에 "7개월간의 강도높은 검찰수사에서도 직권남용 업무방해가 불기소처분되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KT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자신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공소 기각이나 무죄판결이 선고돼아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 무산은 김 의원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주요 사건들이 많아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이석채 회장은 김의원 딸 채용과정에 전혀관여한 바 없다"며 "모르는 사실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김성태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2월 말이나 3월 초 쯤 김성태 의원실을 방문했다가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의원님이 주셨으니까 받았다"며 당시 경영지원실장을 불러 이력서를 건네고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뇌물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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