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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착각해 낙태"…산부인과 의료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송치

등록 2019.09.27 16:04

수정 2019.09.27 16:17

산모를 착각해 엉뚱한 임산부를 낙태한 의료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병원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 처방을 받은 베트남 국적 C씨를 계류유산 환자와 착각해 C씨를 수면마취한 채 낙태시술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차트가 바뀌어 환자를 헷갈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피해자 C씨는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동의 절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적용했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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