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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스님, 공지영 고소…"삭발한 황교안 합성 사진으로 명예훼손"

등록 2019.09.28 14:48

소설가 공지영 씨가 삭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과 한국당 로고를 종단 회의 사진에 합성해놓은 이미지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공지영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지난 26일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혜일 스님과 호산 스님은 공 씨가 지난 20일 트위터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을 달고 2016년 9월 16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 모습을 변형한 사진 등을 게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스님들은 "조계종에서 최고 권위와 지위를 지닌 종정 예하 사진과 종단 승려와 신도가 지켜야 할 교시가 있던 곳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삽입하고, 황교안 대표 사진을 넣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장면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며 본래 사진 저작권도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에 있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또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는 이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관련 반응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 씨는 해당 합성사진이 논란이 되자 지난 26일 트위터에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이라 하네요.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습니다.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립니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어 공 씨는 오늘 트위터에 "노여움 풀리신다면 무어든 하소서. 올린 것도 상처 입힌 것도 저이니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겠습니다"라며 장문의 사과문을 재차 올렸다. /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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