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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폭행에 2년 보육원 생활…귀가 한 달 만에 숨져

등록 2019.09.28 19:19

수정 2019.09.28 19:32

[앵커]
5살 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의붓아버지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 의붓아버지는 이미 2년 전에도 아이들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아이는 2년 동안 보육원에서 지냈는데, 집으로 돌아온지 한 달만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보육원입니다. 의붓아버지 이씨에게 폭행 당해 숨진 5살 A군이 지난달까지 남동생과 지냈던 곳입니다.

이씨의 두 의붓아들은 지난 2년여 동안 폭행과 학대를 피해 이 보육원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석 달동안 아이들을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다친 아이들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
“애기 우는 소리는 들었어요. 여기는 자주 이사를 가고 이사를 와서 신경을 안쓰는 편이죠.”

당시 이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지난해 4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은 당시 두 의붓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원으로 격리조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보호기간이 끝났고, 2년 만에 집에 돌아온 A군은 결국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보육원 관계자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해 들어온 아이들이라서 입소랑 퇴소 관한 결정은 다 그쪽에서 진행을 하셨거든요.”

부검 결과, A군은 폭행 당시 배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내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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