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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목욕탕 출입 가능 남아 연령, 6세→5세 미만으로 조정

등록 2019.09.29 14:50

수정 2019.09.29 16:55

여자 목욕탕 출입 가능 남아 연령, 6세→5세 미만으로 조정

/ 조선일보DB

여성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미만에서 5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행정 예고 한다.

목욕탕에 이성 출입이 가능한 나이를 낮춘 건, 아동의 발육상태가 좋아지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찜질방을 출입할 수 있는 시간도 조정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청소년 출입을 일괄 제한하던 것을,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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