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장인 연루' 남부지검장은 배제됐는데…조국, '셀프 배제' 거부할 듯

등록 2019.09.29 19:04

수정 2019.09.29 19:20

[앵커]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국가기관인 권익위조차 문제를 제기했죠. 바로 이해충돌 배제 원칙 때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런 규정 탓에 업무에서 스스로 배제했던 검사의 경우입니다. 조 장관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재중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KT 채용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은 돌연 연차휴가를 냈습니다. 장인 손 모 변호사가 KT 이석채 회장에게 처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스스로 직무에서 손을 뗀 후, 대검찰청에도 자진 신고해 직무배제토록 한 겁니다. 대검은 신고 다음 날, 남부지검 1차장 검사를 검사장 직무대리로 발령했습니다. 권 지검장은 이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전원이 수사대상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직무배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 만큼 배우자와 장관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장관이라 밝힌 후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구한 것도, 직무배제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 측이 당시 통화가 가장 자격으로 이뤄졌다는 논리를 펴는 만큼, 부인 정경심씨 소환이나 구속영장 검토가 이뤄지더라도, 스스로 직무배제를 결정한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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