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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등록 2019.09.30 14:20

수정 2019.09.30 14:43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 조선일보DB

내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유급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를 출산일 기준 90일로 연장하고 휴가의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만 가능하다.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내일부터 (10월1일)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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