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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장 9개월로 연장…지급액 수준도 10%P 인상

등록 2019.09.30 14:31

수정 2019.09.30 14:35

내일부터 실업급여가 10%포인트 오른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30일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된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전체 근무 일수로 나눈 값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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