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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협 男 '죽도'로 때린 아버지 무죄…"정당방위 인정"

등록 2019.09.30 14:27

수정 2019.09.30 14:46

딸을 위협하는 30대 남성을 죽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건물에 사는 세입자 38살 이 모 씨와 이 씨의 모친 64살 송 모 씨를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세입자 이 씨는 서울 강서구 한 공동주택 건물에서 김씨의 20살 딸이 빨래를 걷는 모습을 보고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자 "어른을 보면 인사 좀 하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김 씨의 딸이 아버지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 씨는 욕을 하며 팔을 붙잡았다.

집에서 잠을 자다가 소리를 듣고 깬 김 씨는 죽도를 챙겨 뛰쳐나왔고, "아들에게 공황장애가 있다"며 말리는 어머니 송 씨의 제지를 받고도 이 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송 씨는 아들을 감싸면서 팔을 맞았고, 이 씨는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이 씨에 대한 특수폭행치상, 송 씨에 대한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김 씨의 행동을 형법 21조 3항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해당 조항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었다”며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죽도로 방위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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