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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20명 출석 요구…심상정 참고인 조사

등록 2019.09.30 15:47

수정 2019.09.30 15:49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20명 출석 요구…심상정 참고인 조사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다음달 초 소환을 통보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서 10월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환을 요구한 의원들은 회의 방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이다.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돼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소환조사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심 대표는 오늘 소환조사 직전 취재진에 "조국 장관 관련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있는데 패스트트랙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왜이렇게 수사가 더디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또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 조차 않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미 김관영,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중순부터는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와 의안과 직원 등 10여 명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은 121명으로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등 총 109명이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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