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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동통신 가입 때 신분증 확인…통신자유 침해 아냐"

등록 2019.10.01 09:08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일 A씨 등이 이동통신 가입 본인확인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휴대전화의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2017년 한 대리점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다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명의도용 피해를 막고 차명 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해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잠재적 범죄 피해 방지 및 통신망 질서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 달성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석태·김기영 두 재판관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익명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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