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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국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록 2019.10.01 13:38

국제노동기구, 즉 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조 임원 자격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한해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도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에는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이어 법 개정안이 확정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내 절차가 완료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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