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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원인재정' 절차 신설…처리 해결 빨라진다

등록 2019.10.01 13:42

수정 2019.10.01 14:06

환경피해와 이를 유발하는 행위의 인과관계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인재정은 소음·수질·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나,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현행(9개월)보다 빨라지고, 상대방과 직접 교섭이나 합의 등 추가적인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원인재정 제도 시행으로 환경분쟁의 피해 원인·대상을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한 피해 구제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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