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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檢 자진출석…"불법 패스트트랙에 평화적 저항은 무죄"

등록 2019.10.01 15:02

수정 2019.10.01 15:33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황 대표가 자진출석했다고 하는데 한국당에서 조사를 받으러 온 건 처음이지요?

 

[리포트]
네, 황교안 대표는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 아직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황 대표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검찰청에 나왔습니다.

지난 5월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뒤 한국당 의원이나 주요 당직자 등은 누구도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황 대표는 조사에 앞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불법으로 법안을 상정하려 했기 때문에 이에 맞선 저항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이 자신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며 의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금까지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검찰에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등 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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