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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소급 위헌' 반발에…관리처분 단지 6개월 유예

등록 2019.10.01 16:28

수정 2019.10.01 16:30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에선 '소급 적용은 위헌',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관리처분인가 당시 예상됐던 것보다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축 단지의 반발과 공급 위축 우려 등을 감안해 정부가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중인 332개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가운데 착공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135개로 세대수로는 13만 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한도를 40%로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도 강화하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차입금이 과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주택거래 1200건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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