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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방치 플랫폼에 과징금"…'유튜브 정조준' 대책

등록 2019.10.01 18:28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공무원에게는 혐오·차별 표현의 금지 의무를 지우고,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법망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를 규제망 안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특위는 또 공무원이 혐오·차별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 의무에 '혐오·차별 표현 금지의 의무'를 신설, 이를 위반하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민을 '개·돼지'로 비유한 교육부 공무원의 전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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