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한발 물러선 정부…"관리처분 단지 '분상제' 6개월 유예"

등록 2019.10.01 21:33

수정 2019.10.01 21:52

[앵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 이상 과열 징후가 나타나자 결국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소급 적용은 위헌"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를 거의 마친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아파트 전면 적용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관리처분을 마친 곳들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은 소급 적용에 반발했습니다. 상한제로 일반분양 수익이 줄면, 예상보다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위헌 논란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주택공급 위축 부작용 우려도 나오면서, 정부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기존에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들이 내년 4월까지 분양을 할 경우,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61개, 6만 8000가구가 유예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통하여 분양가격이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주택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는 전세대출을 악용한 갭투자를 차단하는 한편, 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와 편법증여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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