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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절반 이상 사후관리 안 받아…관리대책 강화해야

등록 2019.10.02 15:06

정신질환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ㆍ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658명 이었지만, 실제 등록한 사람은 48.6%인 320명에 그쳤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더라도 치료연계나 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고위험군' 정신질환 범죄자 91명의 경우 사회로 복귀한 이후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나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 재범방지, 사회복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법무부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정신질환 범죄자 사후관리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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