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특보

태풍 피해보상은?…자차보험이나 풍수해보험 있어야 가능

등록 2019.10.02 16:08

수정 2020.10.02 02:20

[앵커]
지난 달 7일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 링링은 역대 5위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는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로수는 뽑히고, 건물 외벽은 강풍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비닐하우스도 강한 태풍의 위력에 주저 앉았습니다.

현철조 / 제주 서귀포시
"태풍도 오니까 걱정이 돼서 어젯밤도 특히 잠이 안오더라고요. 와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었다면 차량 안에 놓아둔 물건에 대해선 보상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의 보상 여부입니다. 풍수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고작 4%도 안됩니다.

최단비 / 변호사
"보험을 드는 방법이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건물주나 지자체가 보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해서 일부분 배상 책임을"

한반도에 태풍 피해가 잦아지면서, 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가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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