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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900명 단체뜀걸음…인권위 "군대내 연대책임 강요문화 개선해야"

등록 2019.10.02 18:39

육군사관학교가 일부 생도의 규율 위반을 이유로 다른 생도 900여 명에게 '단체 뜀 걸음'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육군사관학교장이 일부생도의 규율위반을 이유로 전체생도들을 대상으로 휴식시간에 단체뜀걸음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오늘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학교 홍보를 위해 특별 외박을 나간 2학년 육사 생도 4명이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되자 생도 자치기구는 자성 차원에서 단체 뜀 걸음을 학교 측에 건의했다.

학교가 건의를 받아들여, 2∼4학년 생도 전체 900여 명은 지난 4월 1일 밤 10시부터 한시간 동안 13㎏ 무게의 군장을 메고 5㎞를 달렸다.

인권위는 "생도들이 자성의 시간을 갖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교육이나 토론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아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얼차려의 성격으로 진행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 인권센터의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을 제보한 생도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피해자의 조사 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3호에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인권위는,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 교육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육군사관학교장에게 표명했다. /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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