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이웃살인으로 5년 옥살이…출소 후 또 이웃 살인미수

등록 2019.10.02 18:40

동네 이웃을 살해해 감옥에 갔다온 60대 남성이 같은 동네에서 또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2살 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비부착을 명령했다.

남 씨는 지난 6월 서울 송파구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66살 A씨에게 수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A 씨는 남 씨가 휘두른 흉기로 갈비뼈, 복부 등에 상처를 입었다.

남씨는 평소 동네 대표자라며 동네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주민들에게 욕설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 씨는 지난 2010년에도 같은 마을에서 이웃을 살해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출소 뒤에도 올해 4월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남 씨가 과거에도 같은 마을 주민을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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