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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압색 검사 통화' 수사 착수…與, '수사 검사' 검찰 고발

등록 2019.10.02 21:17

수정 2019.10.02 21:27

[앵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장관 수사팀 전체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검찰을 검찰에 고발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고,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장관이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택 압수수색을 현장지휘하던 검사와 통화해, "장관"임을 밝히고 신속한 진행을 수차례 언급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 법무부장관(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제 처가 (압수수색 때문에) 사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닷새 만에, 검찰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당과 시민단체가 조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로는 직권남용 외에, 부정청탁으로 간주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달 27일)
"(압수수색 전화는)엄연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검찰 역시 현장 검사가 통화 직후 "심히 부적절하다"고 느꼈던 만큼, 위법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언론사 보도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것이라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도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 전체를 고발했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검사와 검찰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팀을 향한 겁박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역시 통상의 절차를 거쳐 배당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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