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명백한 위법행위"가 뭐길래

등록 2019.10.02 21:28

수정 2019.10.02 21:34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 일단 한번 보시지요.

주호영
"명백한 위법행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죠?"

조국
"통상적으로 수사·기소·재판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재판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조국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원 기자. 명백한 위법행위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인정된다.. 물론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조국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면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군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은 기소만 되도 직위해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자]
일반 공무원과 장관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이런 경우 좀 다릅니다. 정무직 공무원같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 한다'라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조 장관의 '자신의 거취는 확정판결이 나야 결정'된다고 한 말은 꼭 틀렸다고 보기엔 어렵죠.

[앵커]
법이 그렇다니 어쩔순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그 반대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 하에만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1949년 8월 국가공무원법이 처음 만들어 졌을 때부터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직위해제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가급적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전문가 말 들어보시죠.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장관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해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통치권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수평적 권력을 위해서 정무직 공무원들도 직위해제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앵커]
어째튼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이 자진 사퇴하더라도,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상의를 먼저 하게 되겠죠.

[앵커]
그런데 조국장관에 대해서는 과거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있어서 더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만 조국 장관은 과거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때 '무슨 낯으로 장관을 하냐'며 날카롭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버티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장관직에서 물러나서 비판을 받았었고요.

물론 안그랬던 사례도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으로 장관직을 사퇴한 뒤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김대중 정부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이 '옷로비 사건'에 휩싸이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장관직에서 경질됐습니다.

[앵커]
전 이런 문제는 법적 결정이나 임명권자의 결단보다 본인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조국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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