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정점 치닫는 조국 일가 수사…현직 법무장관 첫 소환되나

등록 2019.10.03 21:14

수정 2019.10.03 21:24

[앵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차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거의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찰을 취재하는 서주민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혐의가 여러가지 아닙니까? 먼저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짚어 보지요.

[기자]
네, 검찰 수사의 갈래는 크게보면 3가지입니다. 키워드로 보면 입시, 펀드, 학원인데요.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특수수사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지 37일 만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 건, 세 갈래의 수사 모두 종반부로 향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선, 오는 18일 재판 시작을 앞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표창장 위조 전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압수했다"며, 재판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8시간 밖에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또 불러야 할 텐데 건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자]
네, 정 교수가 조사를 받을 당시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순전히 조사를 하려는 검찰과 그 앞에 선 피의자간 관계만 놓고 본다면, 검찰에게 불리해진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와 공범관계로 의심하고 있는 조 장관 5촌조카가 오늘 구속기소된 것도 수사 측면에선 큰 진전이지만, 정 교수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거죠?

[기자]
검찰이 조씨를 기소하면 자세한 수사 결과를 적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정 교수 측도 사건 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공소장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씨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내용 상당 부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검찰의 패를 먼저 파악을 하고 추가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혜소환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어찌됐건, 오늘 안에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는 게 실리적으로 낫겠다는 판단을 했던 검찰로선 수싸움에서 일단은 밀린 모양새입니다. 특히 정 교수가 건강문제를 계속 호소할 경우 조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조 장관 소환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이른바 조국 일가 수사에서 부인과 자녀, 동생, 처남까지 사실상 전 일가가 모두 소환조사를 받았고 이제 남은 건 조 장관 뿐입니다. 현재 검찰 내부적으로는 조 장관 소환 조사,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부인과 남편이 공범 가능성을 의심받을 땐 함께 소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조사를 받으면 수사 내용을 다른 한 사람이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감안하면 조 장관 역시 최대한 빨리 부르는 게 수사 정석으로는 맞긴 합니다. 다만 현직 장관이란 점, 또 일부 여론의 압박 등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소환 시기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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