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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말다툼 고객 음주운전 신고…헌재 "무혐의 처분해야"

등록 2019.10.04 10:07

대리운전한 기사의 진술 외에 음주운전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헌재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해놓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주차문제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실제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대리기사가 A씨에게 나쁜 감정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헌재는 "음주운전의 증거로서 목격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신고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나 감정상태, 피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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