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아들 친모도 긴급체포…살인 방조 혐의

등록 2019.10.04 15:02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아이의 친모 24살 신모씨를 살인방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친모 신씨가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25시간 정도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집 내부 cctv를 분석한 결과, 계부가 아이를 폭행할 당시 친모 신씨는 아이를 보호하거나 치료하지도 안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친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어제(3일)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신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오늘 친모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강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