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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공개소환 폐지' 시기 논란…왜 하필 지금

등록 2019.10.04 21:09

수정 2019.10.05 01:07

[앵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 들도 검찰청 앞에 노란색 테이프로 그려진 삼각형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질문을 하지요. 이게 통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건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이걸 포토라인 이라고 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6년, 최순실씨가 수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했던 모습입니다. 최 씨가 가운데 서있고, 주변을 기자들이 에워쌓고 있죠? 최 씨 발 밑에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표시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여기에 서라는 표시죠. 

[앵커]
지나친 취재 경쟁과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취재 경계선 같은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검찰에 이런 것이 생겼나요?

[기자]
지난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취재진 카메라에 맞아 다치는 일이 발생했었죠. 이후에 한국사진기자협회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포토라인을 만들자고 논의를 했고, 2006년에 '포토라인 시행 준칙'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앵커]
그럼 이건 검찰이 정해주는게 아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포토라인은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위한 하나의 장치인 셈이죠. 언론사들끼리의 약속인 것이지 검찰이 하라마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검찰은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공적인물이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기자들에게 소환일자를 알려 포토라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한거였죠.

[앵커]
그렇군요. 그럼 수사공보준칙이 대폭 바뀌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피의자가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국민들에게 사실상 '범죄자'로 인식되기 떄문입니다. 검찰은 바로 이점을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한 전직 대법관은 "조사실 안보다 카메라 앞이 더 힘들었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사실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서, 언론들 앞에 세운다는 것은 미국은 물론 세계에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이긴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앵커]
그렇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할 관행인 것 같기는 한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아무래도 왜 하필 지금이냐 라는 것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공개소환한 사례만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정유라씨 등 대부분의 피의자들을 포토라인 앞에 세웠죠.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신업 / 변호사
"그 시점이 조국 장관, 내지는 정경심 교수의 소환과 맞물리면서, 이것이 오히려 일종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앵커]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조금 더 일찍 시행했으면 좋을 뻔 했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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