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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동생 구속영장…'조국 민정수석 시절' 윤총경 첫 소환

등록 2019.10.04 21:11

수정 2019.10.05 01:06

[앵커]
이번에는 검찰청을 직접 연결해서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재중 기자, 검찰이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뭘 잘못한 겁니까?

 

[기자]
네, 서울 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관련 혐의입니다.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 쯤 열립니다.

[앵커]
얼마 전 버닝썬 사건때도 말이 많았던 윤 모 총경, 이 사람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그 밑에서 일을 했다는 거지요? 이 윤 총경도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까?

[기자]
네, 윤 모 총경은 조 장관 수사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아닌, 형사3부에 불려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뒤 처음 이뤄지는 소환조사입니다.

윤 총경은 클럽 업주들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 외에, 코스닥 업체 큐브스 전 대표였던 정 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바로 이 회사와 정씨를 통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만큼, 수사무마 혐의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재소환 통보를 받은 정경심 교수측은 내일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검찰에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교수가 내일 다시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바뀐 공보 준칙에 따라 주요 피의자 가운데 비공개 소환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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