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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또 나온 '윤석열 사퇴설'…왜?

등록 2019.10.05 19:38

수정 2019.10.05 20:27

[앵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류 기자, 첫 물음표 볼까요?

'윤석열 사퇴설' 왜? 입니다. 한때 여권에서 사퇴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 진 것 아니었나요?

[기자]
네. 윤 총장 사퇴설은 조국 장관 수사 이후에 여당 의원들이 사퇴를 압박하면서 퍼졌던 건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 직후에 사퇴의사를 청와대에 밝혔는데 반려됐다는 내용이 보도됐었는데 이번 사퇴설의 핵심이 뭡니까?

[기자]
이런 이야깁니다. 이미 기소된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조국 장관을 기소하면 윤 총장이 물러날 거다. 이런 겁니다.

[앵커]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에 반하는 수사를 했고, 조장관까지 기소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거란 거군요.

[기자]
일단 검찰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수사는 제대로 마친다 하지만, 조국 장관 수사과정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상황론입니다.

[앵커]
하지만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계속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다른 한쪽에서는 최종 유무죄는 법원에서 결정되는 만큼 직을 지키면서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사퇴가 가장 쉬운 일이다. 윤 총장은 쉬운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앵커]
윤 총장 사퇴설도 그렇지만, 여권 내에서 "조 장관 부인이 모든 것을 안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최근에 친여 인사인 김어준씨가 언급해 관심을 모았는데. 들어보시죠.

김어준 / 방송인 (9.27)
'발부됐는데, 끝났는데, 유죄 확실한데 장관 내려오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싫어! 왜 사퇴를 해? 거꾸로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나는 공수처가 바쁘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난 다음 밖에서 뵙세'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앵커]
결국 조 장관 부인이 구속되더라도 조장관 본인의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장관직은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기자]
조 장관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걸로 보는 기류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사퇴설은 왜?는 '여권의 물밑압박!" 느낌표를 찍겠습니다.

 


[앵커]
류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뭐죠?

[기자]
내란선동 고소 배경? 입니다. 먼저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하시죠.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
"저는 정식으로 경찰에게 내란음모, 내란 선동죄 등을 기초로 해서 수사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전혜숙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10.4)
"그게 무슨 고발장입니까? 김한정 의원님"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
"어제 집회에 내란 선동죄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앵커]
여당이 광화문 조국 반대집회 참석한 시민단체를 내란 선동으로 고소했는데,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자]
형법 제87조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0조 내란 선전은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로 규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앵커]
3일 광화문집회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은 뭡니까?

[기자]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문재인 대통령 체포와 청와대 진격 등을 사전 논의했고,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는 점을 먼저 꼽았고요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것을 이유로 댔습니다.

[앵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경찰청장에게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이유 뭐라고 합니까?

[기자]
김한정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깁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했고, 그 이후에 당이 결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청와대를 점령하자는 이야기를 보면서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실제 내란선동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법적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하는데 3년전 탄핵집회 때는 지금보다 더 과격한 행동과 발언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근데 고소까지 한 속사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보수층에 망신을 줘야겠다" "조국 불만에 편승해 당신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요. 속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광화문 집회 규모는 솔직히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집회 규모에 위기감을 느겼다"고 했습니다.

[기자]
네 그래서 내란선동 고소 배경은? "내편 집회만 민심!"으로 정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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