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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어머니 따라 국적 취득, 귀화 아냐…전시근로역 대상 안돼"

등록 2019.10.06 16:50

어머니 국적을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귀화가 아니므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 외국인에 대해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후 결정하는 것"이라며 박씨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일본 국적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2000년 '모계 출생자 특례'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박씨는 사회복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자, 박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이 면제되지만, 전시에 군에 편성돼 일하는 제도다.

서울지방병무청은 박씨를 2017년엔 전시근로역으로 판정했지만, 이듬해 이를 취소했고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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