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정경심, 조서열람만 11시간…"의도적 수사 방해 의심"

등록 2019.10.06 19:10

수정 2019.10.06 19:13

[앵커]
정경심 교수는 어제 첫날보다 훨씬 늘어난 15시간을 조사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 시간은 3시간도 안 됐다고 합니다. 대신 조서를 11시간이나 열람했는데, 검찰은 조서를 통째로 외워서 조국 장관 조사 때 방어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이 부른다면 응해 성실히 조사받겠다"던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건강 상의 이유' 등을 들며 첫째날 다섯 시간 남짓, 둘째날 두시간 40분 남짓 조사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반부터 자정 무렵까지 11시간 반 동안 조서 열람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출석 15시간 동안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 분밖에 안된 것입니다.

피의자는 조서 열람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협 회장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고 잘못됐다 이런 걸 최대한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공모 관계로 의심하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대비해 검찰의 질문을 암기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열람 시간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혐의 입증에는 자신을 보였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재판과정에서 말을 바꾸기 일쑤"라며 진술 조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는 검찰 개혁안의 첫번째 수혜자가 된 정 교수. 조사 자체도 이례적으로 대응하면서 '황제조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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