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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보니] 정경심, '수사 협조하겠다'더니…수사 지연 전략?

등록 2019.10.06 19:16

수정 2019.10.06 19:23

[앵커]
정경심 교수가 두번째 소환조사에서도 통상적인 조사와 다른 절차를 밟고 귀가했습니다. 15시간을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그 5분의 1도, 안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사받는 게 정 교수 자신에게는 유리한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서주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서 기자, 정 교수 측은 여러 차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피의자 조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그 질문은 똑같이 했습니다. "이례적인 건 분명하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3일이죠, 1차 소환 때 구토증세가 있다며 중간에 조사를 중단했을 때도 조사 시간은 5시가 남짓이었습니다. 이번 2차 소환 땐 그에 절반이었다는 건데..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가능했겠느냐는 얘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통상적으로는 특수수사에서 피의자가 저런 반응을 보이면 검찰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다양한 카드로 피의자를 압박합니다. 이미 압수수색과 주변 인물 조사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조사에서 이런 것들로 피의자의 입을 열 수 있는 거죠. 영장청구 같은 신병처리 방식도 카드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검찰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앵커]
이런 정 교수의 태도에 대한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이 정 교수 귀가 20분 만에 검찰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조사 과정을 설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로선 시간만 길었지 실속은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같습니다.

[앵커]
조서 열람을 11시간이나 했다던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기자]
검사 출신 등 다수의 법조계 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정도 시간이면 조서를 통째로 외웠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조서를 외워서 나가면 변호사들이 다음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짜는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선 수사 지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면서 장외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1차조사때는 아파서 일찍 귀가했는데, 2차 조사때는 건강상태가 어땠나요?

[기자]
장시간 조서 열람까지 한 것을 보면 이번엔 지난번 정도의 건강 이상 호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혐의 대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게 모른다고 하는 게 정 교수 본인한텐 유리한 겁니까?

[기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 수사, 특히 특수부 수사에서 본인 혐의를 자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거 서류로 범죄를 입증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한명숙 전 총리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한 전 총리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 확정돼 만기 출소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나갈 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검찰은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이미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조사할 건 많고 진도는 더딘 상황이라 검찰로서도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미 긴급체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겁니다. 다만 정 교수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검찰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 소환 문제도 정 교수 조사가 매듭지어진 뒤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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