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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CJ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등록 2019.10.07 14:04

수정 2019.10.07 15:35

검찰, 마약 혐의 CJ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29살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은 이씨는 A4용지 1장 분량의 최후 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너무 큰 실수로 아내와 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고,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과 그의 건강 상태를 밝히며 양형 결정 때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대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행동은 잘못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적발 당시 그의 소지품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와 대마 사탕 37개,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씨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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