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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에너지공단서도 태양광 불법 하도급…수사 착수

등록 2019.10.07 16:07

수정 2019.10.07 16:07

친여(親與) 인사로 분류되는 허인회(55)씨의 태양광 업체가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서 불법 하도급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오늘(7일) 한국에너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기선(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허 씨가 운영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에 지원한 53개 사업 중 1억5000만 원 상당인 49건이 ㈜녹색건강나눔(녹색건강)에 불법 하도급 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건강 또한 허 씨가 대표인 업체다.

에너지공단의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전기공사업 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미등록 업체인 녹색드림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자체감사를 통해 불법을 인지한 에너지공단은 지난 7월 19일 녹색드림에 대해 정부보급사업 참여제한과 정부보조금 사업 해약을 조치하는 한편 지난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라며 "관련자들이 소환에 잘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녹색드림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녹색건강의 지원을 받다가 생긴 업무 미숙 문제일 뿐 하도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녹색드림 대표이사인 허 씨는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청년위원장을 지내 친여(親與) 인사로 분류된다. 16·17대 총선에서는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녹색드림은 2017년 중앙정부에서 6억2100만 원의 보조금을, 서울시에서만 2017∼2018년에 총 37억여 원을 받았다. 이를 두고 야권은 태양광 발전 육성 정책의 특혜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허 씨가 운영하던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을 녹색건강에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돼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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