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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1억 아파트 현금 구입"…정부, '수상한 부동산 거래' 대대적 조사

등록 2019.10.07 16:11

'미성년자가 11억 아파트 현금 구입'…정부, '수상한 부동산 거래' 대대적 조사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2019 하반기 실거래 합동조사 킥오프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남영우 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법인은 10억 원짜리 A아파트를 구매하며 자기자금 한 푼 없이 차입금과 임대보증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한 10대 미성년자는 전세금 5억 원을 끼고 예금 6억 원을 들여 11억 원짜리 B아파트를 구입했다.

정부가 밝힌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그리고 서대문구 등 8개구가 중점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발표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조사 대상은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자금 조달이 의심스런 부동산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사 기간은 이번달 11일부터 12월까지로 2020년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내용은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앞서 2017~2018년 국토부·지차체 등 관계기관 조사에서는 총 1만6859건(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735억원(2017년 385억원, 2018년 350억원)이 부과됐다.

또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번달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돼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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