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정경심 이름 서류 다 지워라"…조카 공소장서 '핵심 역할' 재확인

등록 2019.10.07 21:13

수정 2019.10.07 21:18

[앵커]
오늘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요구로 구속된 조국 장관 5촌조카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어떤 혐의가 확인됐는지 종합보고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소장에는 조씨가 회사 직원들에게 정경심씨 이름이 나오는 서류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계를 밝히진 않았지만, 정 교수가 펀드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정황이 공소장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를 토대로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지난 8월17일.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 모 대표와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만났습니다.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출자 등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조씨는 서울 강남 본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코링크 사무실 노트북과 하드디스크까지 교체하도록 했고, 이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투자대상과 운용정보를 펀드투자자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블라인드 규정'을 만드는 등 허위 해명자료도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조국 / 법무부장관(지난달 2일)
"(블라인드 펀드는)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있고, 그것을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회사자금 13억원 횡령 범행의 동기로, 2018년 8월쯤 정 교수가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벌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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