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윤석열, 심야조사도 폐지…법무부 "검찰 힘 더 빼라"

등록 2019.10.07 21:19

수정 2019.10.07 21:27

[앵커]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문에 대해 검찰이 속전 속결로 답을 내고 있습니다. 특수부 축소, 사건 관계자 공개소환 전면 금지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있었던 심야조사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대검찰청이 갖고 있던 검사 감찰권을 빼앗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보도에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준비했던 원고를 들고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은 화답하듯 심야조사 폐지를 세번째 자체개혁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발표 시간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가 시작된 오후 2시에 맞췄습니다.

검찰은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기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이전부터 검토됐던 개혁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특수부 축소'를 시작으로, '공개소환 폐지' 등 잇단 검찰의 개혁방안 발표에, 검찰이 개혁을 빌미로 한 법무부의 영향력 행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응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 감찰권을 법무부가 행사하도록 권고안을 냈습니다.

검찰의 자체 행보를 탐탁치 않게 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황희석 / 검개추진지원단장
"(윤석열 검찰총장이)알아서 하시겠지 본인 책임으로 하는거지 의견을 밝히든 발표를 하든 어린애도 아닌데 안그래요?"

겉으로는 조 장관과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힘싸움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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