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법원 "서면으로 구속여부 결정"

등록 2019.10.08 14:21

수정 2019.10.08 15:55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영장실질심사 포기의사를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씨는 검찰이 강제구인 집행에 나서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를 포기하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조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배임수재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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